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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7342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94호,2011.11.16>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0933호,2008.7.24>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