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2017.3.29>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