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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6.7.19]

시행 2017.3.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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