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듣기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