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듣기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본조신설 2011.5.19] 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