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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52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경비의 반납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종전의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의 반납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9호,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위탁생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제465호,199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1991.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방부령 제159호 군일반교육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