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4조(지급경비반납통고서등)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1.15][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12.4.26>]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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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통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6.1.15][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12.4.26>]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