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3조(선발위원회)
①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②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군위탁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위탁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 둔다. <개정 2012.4.26>
②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