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9조(군위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등)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위탁생의 수학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위탁교육 및 군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유학하는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주재무관이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군위탁생을 지도ㆍ감독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방부장관 및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10.19>
③ 삭제 <2009.10.19>
④ 삭제 <2009.10.19>
⑤ 삭제 <2009.10.19>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