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1995.12.22]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1995.12.22]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