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1조(임원의 정수)듣기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장 1명2. 이사 5명 이내3. 감사 2명 이내[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