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