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