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5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0.8>
[전문개정 2010.5.13][제4조에서 이동 <2025.9.5>]
시행 2025.9.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