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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5조(군법무관수당)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0.8>

[전문개정 2010.5.13][제4조에서 이동 <2025.9.5>]

시행 2025.9.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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