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2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5.16>
[제9조에서 이동 <2006.3.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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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5.16>
[제9조에서 이동 <2006.3.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