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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2조(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4.9, 1995.5.16, 1999.5.10, 2001.3.27, 2017.9.5>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이르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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