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3조(지급액)듣기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9>[전문개정 1998.2.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