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인보수법 › 제2장 보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