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듣기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