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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보수법 › 제1장 총칙

군인보수법 제3조(보수 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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