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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제령

군인복제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66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8호,2024.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신영예기장령) <제33335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상이기장령」"을 "「헌신영예기장령」"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46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996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계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급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811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26호,201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1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복은 이 영 시행 후 3년간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068호,2003.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2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9호,20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00호,1996.5.17>

이 영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23호,199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4204호,19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3742호,199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6호,1990.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780호,1989.8.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2호,198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7호,1985.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병을 제외한 해군이 착용하는 하정복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314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 및 여군일반외투(육군장병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121호,198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투화는 1984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9713호,1980.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군복(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외한다.)은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8648호,197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7호,1975.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6884호,197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8호,1971.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