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전문개정 1980.1.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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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전문개정 1980.1.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