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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제령 › 제4장 착용구분

군인복제령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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