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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제령 › 제4장 착용구분

군인복제령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은 인력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경우에는 진급 예정인 계급을 기준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소장

2. 준장

3. 대령

4. 중령

5. 소령

6. 대위

7. 원사

8. 상사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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