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