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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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 제5장 보칙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