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삭제 <1975.9.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