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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122호,2019.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4호,2014.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6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부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71호,2002.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0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고대여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고대여학자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부칙 <제15122호,1996.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군인연금으로부터의 이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포괄승계하는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은 1996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상 대부사업명목으로 계획된 자금에서 1996년 6월 30일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하며,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6월 30일 현재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부채권 및 채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의 구체적인 승계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