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출절차)
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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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