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관리운용규정)듣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