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군인복지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