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5조((차입금))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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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복지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일시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