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7조((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듣기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19.6.2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