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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4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2호,2025.7.7>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6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040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4>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1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9호,2015.3.17>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교통부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14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37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기한은 두 번째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