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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549호,2026.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해병대 진급 예정 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해병대의 2027년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2027년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60조의2제4항"을 "제60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국방방첩본부장 및 국방부조사본부장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방첩본부장

3. 국방방첩본부 1처장

5. 국방방첩본부 제3003부대장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6067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장교 또는 부사관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임관 또는 선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755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33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역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여 편입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비역 편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현역에서 전역되어 종전의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법 제42조제2항 및 이 영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여 편입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예비역 편입일은 종전의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날로 한다.

부칙 <제35493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직위에 보직되는 장성급 장교의 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직위에 보직된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직기간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전략사령부령) <제3478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대학교 총장"을 "국방대학교 총장, 전략사령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4762호,202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8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30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및 진급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의 진급 발령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④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부칙 <제33969호,2023.12.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501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020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군항공사령부령) <제32799호,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32744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및 제60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별표 8의 순직Ⅱ형란 및 순직Ⅲ형의 2-3-9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2-3-6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32561호,202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제32560호,202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31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부칙(육군항공사령부령) <제3215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부칙 <제31540호,202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1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 헌병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한다.

제3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에"를 "군사경찰에"로,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헌병사령부에"를 "군사경찰사령부에"로, "헌병사령부중대"를 "군사경찰사령부중대"로, "헌병학교"를 "군사경찰학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한다.

제8조 중 "헌병대대본부"를 "군사경찰대대본부"로 한다.

제9조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1조 중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3조 중 "소속헌병제부대"를 "소속군사경찰제부대"로 한다.

제14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8조 중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헌병장병"을 "군사경찰장병"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및 후단 중 "헌병대대장"을 각각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한다.

⑬ 헌병무기사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이"를 "군사경찰이"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헌병"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을, "헌병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30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9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설실장ㆍ정훈공보실장"을 "공병실장ㆍ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652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해군 함정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기갑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및 보급수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수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8조의2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군인이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병대 군수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군수과 병과장의 임기를 계산함에 있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⑨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6>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17>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0>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3>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4>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6>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8>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29>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0>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으로,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 장교로"로 한다.

<31>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2>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3>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4>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5>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6>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 부대장"을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으로,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38>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사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3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0>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3>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4>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6>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4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관별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49>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0>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 야전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7>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8>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4>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5>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28116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청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017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263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880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의 인사교육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공군의 인사교육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26773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