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7.18, 2019.6.25, 2020.2.4, 2023.8.30, 2024.1.30>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