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6.8.3>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31][제목개정 2024.4.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