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24조(선임 순)듣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