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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3절 장교진급 선발

군인사법 시행령 제35조(진급 낙천)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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