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본조신설 2014.6.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