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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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