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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5절 특별진급

군인사법 시행령 제43조(특별진급의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1. 장교: 1계급

2. 장교후보생: 소위

3. 원사: 준위

4. 상사ㆍ중사 및 하사: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6. 상등병ㆍ일등병 및 이등병: 1계급

② 제1항에 따른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중징계 처분(그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대령 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및 병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2.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귀순자 유도 작전, 수색 및 매복 작전, 경계 작전 등에서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4.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진급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31][제목개정 2025.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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