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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전역 및 제적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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