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2장 복무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