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