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