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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59조의2(재심)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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