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8.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