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8(간사)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