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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시험)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ㆍ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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