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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0일
5.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때에는"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검찰"을 "공소청과 군검찰"로, "중인"을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으로 한다.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조사ㆍ수사 자료"를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공소청"으로 한다.
<24>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765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19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26조제6항, 제58조의2제3항, 제60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임기제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03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224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저지른 죄로 실형ㆍ집행유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639호,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55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11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치료 중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75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령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 소령의 정년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하되, 하위계급의 진급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장시기 및 연장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정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한다.
부칙 <제19078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교사유가 발생한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00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56조의2 및 제6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 중에서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76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부칙 <제1692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58조의3,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제54조의3제3항 및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미결수용실"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구류 및 영창"을 "구류"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영창처분"을 각각 "군기교육처분"으로 한다.
④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 <제16354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4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된 선발공고에 따라 선발하는 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345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기복무 부사관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제10항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마목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를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교수부장은 장관급 장교"를 "교수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부대ㆍ기관의 장(이하 "장성급부대장"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장관급부대장"을 "장성급부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⑨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8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장관급(將官級)장교"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한다.
⑮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장관급 장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장성급 장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21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이나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있는 사람과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쳤거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8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휴직기간 중의 봉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63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505호,2015.9.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290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소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2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친 교수등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47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03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과 같은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한 군인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3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이 법 시행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본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병과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과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31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560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의2ㆍ같은 조 제7항제6호, 제7조제1항제4호 단서ㆍ같은 항 제7호,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2조제1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46조의4, 제51조의4,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의 초임계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전역수당 환수권자의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의 장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의 병과의 장교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병과장의 전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해군의 기관과 및 정보과의 병과장은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제6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육군의 재정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재정과의 병과장으로 최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의 경리과의 병과장과 해군의 경리과의 병과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1390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학금 지급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령인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57세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58세로, 2년을 초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59세로, 3년을 초과한 날부터는 60세로 한다.
부칙 <제10928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4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3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 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
제3조(전역지원에 관한 특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하고 있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 중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임용된 날부터 5년에서 9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현역"을 "현역 및 예비역"으로 한다.
②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0217호,2010.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996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3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32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군인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